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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소득자, 사업자, 종교인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소득은 가구별 '총 소득'을 기준을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로 구분합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②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단,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소득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 이하)
③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재산기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 이때 재산으로 포함되는 것에는 부동산, 전세감, 자동차 등이 있으며 부채는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인쓴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자
-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근로장려금의 100% 지급
-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 근로장려금의 50% 지급
-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제외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해당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의 경우
- 신청자(배우자 포함_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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