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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재발급, 출력, 신고 번호 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정부24에 로그인 후, [통신판매업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 오프라인 발급: 가까운 시·군·구청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방법
신고증이 분실되었거나 손상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발급가능하지만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재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 상호, 소재지 등 상호 정보를 입력합니다.
- 대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분실과 훼손 중 재발급 사유 선택
- 수령방법
-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으로 선택 - 완료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방법
이미 발급된 신고증을 출력하려면 정부24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 온라인 출력:
- 정부24에 로그인 후 MY GOV 선택
- 나의 신청 내역 > 서비스 신청 내역 선택 - 해당 문서를 선택하여 출력합니다.
- 정부24에 로그인 후 MY GOV 선택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 조회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번호 조회하기 👉
- 신고 번호 조회:
-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통신판매사업자 선택
- 등록 현황 > 일반 이용 고객 > 누리집 선택
- 검색창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
- 검색 결과의 상호를 선택하면 통신판매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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