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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연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이동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
-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업종
제외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해당합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매출액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기업 또한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업종
연매출 1억 4백만원 원 초과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하지 않는 업종들이 해당합니다.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이후 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문자메세지를 통해 안내하고있으며 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과확인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한 글을 첨부합니다.
신청결과 확인하기 👉
유의사항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입니다. 개별 증빙은 인정 받지 못하니 유의바랍니다.
-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인정합니다.
- 부정수급이 발각될 경우 환수조치 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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