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by 원마드 2024. 9. 4.
반응형

목차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연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이동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
    •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업종


    제외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해당합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매출액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기업 또한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업종
    연매출 1억 4백만원  원 초과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하지 않는 업종들이 해당합니다.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이후 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문자메세지를 통해 안내하고있으며 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과확인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한 글을 첨부합니다.

    신청결과 확인하기 👉

     

     

     

    유의사항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입니다. 개별 증빙은 인정 받지 못하니 유의바랍니다. 

     

    •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인정합니다.
    • 부정수급이 발각될 경우 환수조치 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