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근로소득만 있는 소득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합니다.구분대상자산정 대상신청 시기반기 신청근로소득자2023년 상반기 소득2023.9.1~9.152023년 하반기 소득2024.3.1~3.15정기 신청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2023년 연간 소득2024.5.1~5.31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서비스이용시간:6:00~24:00ARS 전화신청(1544-9944)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 2024. 5. 6.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및 정보안내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대상 및 조건확인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2024 근로장려금 요약2024년 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자녀장려금 제도 확대와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대상자 많아짐2023년 연간소득 정기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2024년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확대되어서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정기 신청 기간으로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기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정기 .. 2024. 5. 6.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